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이번 글에서 주거급여에 대해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금액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이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상승(약 6.41%)에 따라 지원금액도 함께 인상도어 실질적인 주거 부담 경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해서 지원 상한을 정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 임대료를 넘지 않는 월세를 지급하며 기준 임대료를 넘게 되면 기준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기타)로 나뉘어지며 구분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금도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 일차료에 포함이 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 → 월 133,333원 계산)
그리고 상한선의 5배 초과 월세에 대해서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의 지원 금액은 집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마감 보수
- 중보수: 욕실, 지붕 등 설비 중심 보수
- 대보수: 주방, 구조 전반 보수
자가가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지원
장애인 또는 고령자와 침수 우려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50만~3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만 19세 이상 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 지원금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단독 거주 시,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및 실제 임차료 기준 지원금액 산정
- 서울 기준 1인 청년 최대 약 352,000원, 수도권 외는 약 281,000원 수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산정방식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초과분의 30%만 부담 → 지원금 줄어듦
- 계산식: (기준금액 또는 실제금액) – 자기부담금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에 해당하는 수선 수준에 따라 기본 지원 금액 결정
- 소득에 따라 80%~100% 범위 내에서 지원 비율 결정
지원금액 수령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수령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최소 1만 원 지원 보장: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도 최저 보장 적용됨
- 자기부담금 초과 시: 실제 금액보다 줄어듦
- 8인 이상 가구: 기준임대료 자동 증가 구조
- 소득 및 임대차 계약 변동 시: 지원 금액 즉시 재산정
- 소급 적용 가능: 자격 인정 월부터 첫 지급일까지 소급 가능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 일부, 자가가구는 수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수별로 구분되며, 실제 월세와 비교해 적용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되고, 장애·고령자·침수 우려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원 보장 및 소득 대비 자기부담 비율 고려, 청년 분리지급 적용 가능, 소급 및 재산정 체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실생활에 즉시 도움이 됩니다.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본인의 정확한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