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상세히 알아보고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요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1인 가구는 월 1,148,166원, 4인 가구는 월 2,926,931원 이하인 경우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부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이 기준을 충족하게되면 임차 가구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 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 소득공제 및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 후 일정 비율로 계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의 월소득이 200만원, 재산(자동차 제외) 소득환산 후 2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20만원입니다.
기준이 2,926,931원이므로 충분히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원수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의 중위소득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수별 신청자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 중위소득 48%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가구원이 많을수록 신청 기준금액이 증가하므로 구성원의 소득·재산 합산이 기준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가, 임차여부별 신청자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임차인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나뉘어집니다.
임차 가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자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 기준임대료 초과 시: 상한 금액의 5배 초과하면 최저 1만원만 지급
자가 가구 신청자격
-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조·설비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
청년 및 분리지급 신청자격
2025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 분리지급 대상: 수급가구 내 청년이 전입신고 후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을 기준으로 별도 급여 산정
신청자격 외 고려사항
신청자격 외에 따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인도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결혼 이주 등)
복지로 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에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필요한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해외 거주 청년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및 계약, 소득조건 충족 시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입니다.
Q3. 신청 후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 조사 후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통상 1~2개월 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구성원 수 및 자가·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제출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분리지급 제도 덕분에 19세 이상 30세 미혼 청년도 별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지원을 미리 챙기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