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세금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5년부터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똑똑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란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이전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보다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자
- 과세표준: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과세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
물가 상승과 가계 자산 분산 촉진을 반영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 기존: 5,000만 원 (10년 기준)
- 변경: 6,000만 원
→ 즉, 부모가 자녀에게 6,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금 이전 가능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 기존: 2,000만 원
- 변경 없음 (현행 유지)
배우자에게 증여 시
- 기존: 6억 원
- 변경 없음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손자 등)
- 기존: 1,000만 원
- 변경: 2,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간 누적 기준이며 기간 내 추가 증여 시 기존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필요한 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내역 등
- 납부 방법: 전자 납부, 은행 납부 가능
주의사항
- 증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 추정 가능성 있음
- 공동명의로 부동산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가능
- 부부 간 증여 후 10년 이내 재증여 시, 반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세 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율적으로 증여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10년마다 면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 대신 생활비·교육비 사용
일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금 이전 가능
③ 증여받은 자금으로 금융 상품 가입
수증자 명의로 적금, 주식 계좌를 개설해 수익 발생 시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관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적용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은 2,000만 원까지 면세되며, 이 한도는 10년 주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통장에 단순히 입금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