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유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1년(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기간 월 최대 금액이 기간 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 사후지급제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경우에만 남은 25%를 지급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자일 것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더불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 가능하며 월 단위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지급요건 심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제 폐지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와 경력을 병행하려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