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생애 1회)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관련해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개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주거포털에서 운영되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39세,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격 조건
연령 및 거주 기준
- 만 19세~39세(1985.1.1.~2006.12.31.)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기준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부과액 기준)
- 재산 기준: 본인 소유 일반재산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 시 제외 대상
임대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 충족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액 합산 93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실지급액 기준)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선정인원: 총 15,000명 내외, 보증금·월세액·소득 기준별 구간으로 구분 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온라인)에서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증빙)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1인 가구 증빙)
- 재산·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 차량 보유 여부 증빙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 또는 타 지자체(은평, 광진 등) 지원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며, 전월세 환산율 5.0% 적용 기준은 꼭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초과 여부, 차량 보유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후 탈락이나 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서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조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6.11.~6.24. 기간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며 15,000명 선발 추첨 방식입니다.
꼭 제출서류를 완비하고 중복수혜 여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