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의 주말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절차,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 체험 영농이나 단기간 체류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숙소입니다.
기존 농막보다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연면적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숙박과 취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촌 체류 확산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상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되는 토지여야 하며, 설치 가능한 지역은 제한됩니다.
면적 제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입지 요건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제한지역은 제외됩니다.
영농 의무
쉼터 설치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에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절차, 제출서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절차
- 지자체 농지부서에 입지 사전 확인을 요청합니다.
-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사실을 등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배치도 및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농지의 경우)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면적 33㎡ 이내로 조정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사실 등재
전환 절차는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에 증축 또는 별도 쉼터 설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활용 방안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 체험형 귀농, 농업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류 경험을 통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Q&A
Q1: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로 전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상시 거주가 가능한가요?
A: 체류형 쉼터는 주말 체험 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로 상시 거주는 제한됩니다.
Q3: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는 필수인가요?
A: 네.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사실을 등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치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