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종교인도 해당됩니다. 장려금은 가구 형태, 총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 부양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3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④ 기타 요건
-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전년도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2006.1.1 이후 출생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4. 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심사 후 계좌로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지급합니다.
5.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알림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